면책받았는데 신용점수가 안 오른다면 "채무불이행자"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든 파산이든, 면책결정문을 받는 순간 대부분 같은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끝났다."
그런데 면책이 확정되고 신용점수를 확인해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 오르긴 올랐는데, 여전히 카드 발급은 거절이고 점수는 거의 변동이 없는 경우!
참고로 정확히 하자면,
면책은 빚을 '없애는' 게 아니라 빚을 갚을 '책임'을 없애는 결정이고,
효력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부터입니다.
이 구분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오늘 다룰 주제에 들어가는 서류, 즉 말소신청서에 들어가는 문구가 바로 이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면책으로 자동으로 지워지는 기록과, 직접 지워야 하는 기록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접 지워야 하는 것 중 가장 무거운 게 오늘 다룰 채무불이행자명부입니다.
** 면책되면 자동으로 지워지는 것 vs 안 지워지는 것
| 기록 | 면책확정시 | 근거 |
| 신용정보원 공공정보 (회생/파산 진행 기록) |
자동 해제 법원이 신용정보원에 통보 |
법원↔신용정보원 연동 |
| 연체정보 | 자동 해제·삭제 처리 | 〃 |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자동으로 안 지워짐 본인이 말소신청 해야 함 |
민사집행법 제73조 |
| 금융사 내부 기록 | 삭제 대상 아님 (각 사 자체 보존) |
각 금융사 내규 |
위 두 줄 덕분에 면책 확정 후 1~2주쯤 지나면 신용점수가 한 차례 오릅니다.
법원이 신용정보원에 면책 확정을 통보하고,
KCB·NICE에 반영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문제는 세 번째 줄 " 채무불이행자명부 " 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가 뭐길래
채무자가 판결·지급명령 등을 받고도 6개월 이상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등재되면 법원 명부에 오르는 동시에
신용정보원으로 통보돼 신용조회에 공공정보로 찍힙니다.
신용점수 앱에서 상세 내역을 열었을 때
[사건번호에 "카불"]이 들어간 항목이 보인다면!
이 항목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 신용점수가 구조적으로 눌려 있고
- 카드·대출 심사에서 이것 하나로 자동 거절됩니다
즉, 면책으로 다른 기록이 다 정리돼도 이 한 줄이 남아 있으면
"힘들게 3년 내내 고생해서 면책받았는데 점수가 안 오르는" 상태가 됩니다.

왜 면책돼도 자동으로 안 지워질까
이유는 허무할 만큼 구조적입니다.
첫째, 관할이 다릅니다. 면책은 회생(파산)법원 사건이고,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다른 법원(등재를 결정한 법원)의 별개 사건입니다.
회생법원이 면책됐다고 다른 법원의 명부까지 직권으로 지워주는 연동 시스템이 없습니다.
** 서울 회생법원은 회생법원내에 회생관련 민원실과 민사집행과 민원실이 연결되어 있어
조금은 걸어야 하지만 편리한 편입니다. **
둘째, 법 자체가 신청주의입니다.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말소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면책은 여기서 "그 밖의 사유"에 해당하고,
그걸 증명해서 신청하는 건 채무자 몫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셋째, 직권 말소가 딱 하나 있긴 한데 등재 후 10년 경과 시입니다(같은 조 제3항).
가만히 두면 10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뭐 말할것도 없죠.)
짜증나는 구조지만, 뒤집어 보면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면책 확정이라는 완벽한 소멸 증명이 있는 이상, 신청만 하면 기각될 사유가 없는 사건입니다.
서류만 갖추면 사실상 기계적으로 인용됩니다.
말소신청 방법 : 필요 서류와 절차
제출할 것은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신청서 :
A4 한 장. 원 등재 사건번호를 특정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등재 원인 채무에 대한 책임이 소멸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면 됩니다. - 면책결정 등본
- 면책결정 확정증명원
- 채권자표 목록 정본(등본)

비용은 서류당 각각 인지대 + 송달료 약 56000원 가량됩니다. (다를 수 있어요.)
변호사·법무사 필요 없으니 법원가서 물어보셔도 친절하게 안내 해 줍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정보.
회생사건의 제증명(확정증명)은 전자소송 온라인 발급이 안 됩니다.
온라인으로 전부 끝내려다 이 지점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
확정증명만큼은 회생법원 민원실 방문(또는 우편 신청)이 필요합니다.
발급 자체는 10분이면 충분하고, 확정증명은 2통 떼두는 걸 추천합니다.
나중에 CB 정정 등 다른 곳에 제출할 일이 생기면 재방문을 막아줍니다.
제출 자체는 전자소송으로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 민사집행 서류
→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신청
→ 관할은 등재 결정을 했던 그 법원,
원 사건번호(카불 번호) 기재
→ 발급받은 서류 스캔 첨부
→ 인지·송달료 전자납부.

법원에 간 김에 종이로 함께 접수하고 와도 됩니다
신청부터 CB 반영까지 1달 정도 보면 됩니다.
(그렇게 실제로 설명도 해주구요)
말소 후에 할 일 : 이제야 진짜 회복 시작
명부가 빠졌다고 점수가 만점으로 뛰는 건 아닙니다.
회생 기간 내내 카드·대출이 없었으니
가점을 쌓을 신용거래 이력 자체가 백지 상태거든요.
감점 요소를 다 치웠으면, 이제 가점을 쌓을 차례입니다.
- 통신비·건강보험료 성실납부 내역 제출 (NICE·KCB 앱에서 비금융정보 가점 등록)
- 체크카드 꾸준한 사용, 급여이체 유지
- 카드 신청은 명부 삭제가 CB에 반영된 걸 확인한 뒤에. 반영 전에 신청하면 거절 기록만 쌓입니다
정리 : 면책 후 뒷정리 체크리스트
- 면책 확정 → 신용정보원 공공정보 자동 해제 확인
- 신용조회 상세에서 "카불" 사건 잔존 여부 확인 ** 오늘 글의 주제는 여기구요! **
- 있다면: 등본+확정증명 발급 → 말소신청 → CB 삭제 확인
- 통장에 걸려 있던 압류가 남아 있다면 그것도 별도 해제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정리해 둔 글: 개인회생/파산면책 이후 통장압류해제 하는 방법 - 그 다음에야 카드·대출 재개
개인회생 /파산면책 이후 통장압류해제 하는 방법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 통장압류해제 하는 방법] [면책결정 공고 이후 통장압류해제 하는 방법]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진행하면서 채권자 집회를 다녀오고 나면 특별한 사유가 없
www.hanhotone.com
이 글은 관련 절차를 정리한 정보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nd Book > 우당탕탕 혼자하는 회사 법무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지급명령만 알고 계셨다면 — 소액 미수금엔 이행권고결정이 빠를 수 있습니다. (0) | 2026.08.04 |
|---|---|
| 대법원 선고 94다20884 | 현장소장의 채무인수 및 채무보증, 포괄적 부분대리권 관련 선고 (0) | 2024.08.19 |
| 압류를 막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청구 이의의 소 + 강제집행정지 신청] (0) | 2024.02.01 |
| 개인회생 /파산면책 이후 통장압류해제 하는 방법 (0) | 2023.10.13 |
| 가석방 조건 / 형집행순서변경 / 가석방 가능할까요? (0) | 2022.09.13 |
댓글
이 글 공유하기
다른 글
-
지급명령만 알고 계셨다면 — 소액 미수금엔 이행권고결정이 빠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만 알고 계셨다면 — 소액 미수금엔 이행권고결정이 빠를 수 있습니다.
2026.08.04 -
대법원 선고 94다20884 | 현장소장의 채무인수 및 채무보증, 포괄적 부분대리권 관련 선고
대법원 선고 94다20884 | 현장소장의 채무인수 및 채무보증, 포괄적 부분대리권 관련 선고
2024.08.19 -
압류를 막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청구 이의의 소 + 강제집행정지 신청]
압류를 막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청구 이의의 소 + 강제집행정지 신청]
2024.02.01 -
개인회생 /파산면책 이후 통장압류해제 하는 방법
개인회생 /파산면책 이후 통장압류해제 하는 방법
20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