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면책 이후 통장압류해제 하는 방법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 통장압류해제 하는 방법]
[면책결정 공고 이후 통장압류해제 하는 방법]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진행하면서 채권자 집회를 다녀오고 나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변제계획인가결정 / 면책결정을 받게 됩니다.
결정 받기전까지는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하루가 멀다하고 나의사건검색을 매일 드나드시면서 보셨을꺼에요!
변제계획인가결정이나, 면책결정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결정이후에만 할 수 있는 "통장압류해제" 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복잡한것 같지만
필요한 서류만 있다면 그다지 어렵진 않아요.
압류해제에 앞서 가장!가장! 중요 한 건
압류가 된 법원과 사건 번호입니다.
컴퓨터와 친하지 않으신 분들은 바로 찾기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웹으로 검색하지 못하시는 경우는 이따가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 접속하여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의사건검색" :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나의 사건 검색에서 인증서로 검색을 클릭해 주시고 주번호를 넣고 인증서로 검색해 주세요,
법원명은 "전체"로 두고 사건종류는 "기타집행"으로 두고 검색하셔야 사건구분이 "타채"로 된 사건들이 검색됩니다.
통장압류해제를 위해서는 통장이 압류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해제를 요구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신한은행 계좌 1개가 여러건의 사건의 압류가 있는경우
압류가 있는 사건 모두 압류를 해지하여야 계좌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
전자소송이 친숙하지 않은 분들은 각지역 회생법원 민원실에 찾아가시면
변호사/ 법무사 분들이 상담을 해주시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에 가시면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찾아주시기도 하니 한번 따로 기다렸다가 문의하셔서
법원과 사건번호를 꼭 확인 하세요.
그럼 이제 압류 해제를 위한 서류를 알아 보겠습니다.
미리 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한 법원에서 아래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발급시 비용이 발생하며, 사건의 숫자만큼 발급하셔야 합니다.
아래 서류는 회생법원 민원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1) 개인회생결정을 통한 압류해제신청자
- 변제계획안 결정등본
- 채권자 목록 등본
2) 면책결정을 통한 압류해제신청자
- 면책결정문
- 채권자목록 등본
- 압류결정문 정본
사건의 수량 만큼 발급 받으셨다면
이제 압류사건이 있는 법원으로 출발 하셔야 합니다.
만약 서울 중앙지법 2건, 서울 남부지법 2건 이라면
각각 2건씩 따로 가셔아 합니다.
도착하시면 대부분의 법원에선 기타집행 접수에서 접수하게 되는데
친절하게 "채권압류 집행해제" 등의 안내등이 잘 안내되어 있을겁니다.
양식대로 적어주시고 (양식 적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 샘플들이 있으니 잘 따라보고 적으시면 되구요)
송달료를 예납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송달료는 통상 회당 5200원씩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은행이 많은 경우라면 송달료가 많아지는 점이 단점입니다.
채무자 + 제3채무자를 모두 더해 x 5200원 해주시면 송달료 계산이 되죠.
이것을 1건으로 송달료를 납부하시면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신청서, 영수증, 변제계획안 결정등본, 채권자 목록등본을 접수하시면
도장 쾅쾅찍어주시면서 14일 이후에 된다고 설명해주실꺼에요.
생각해보면 번거로운 일이지만 어렵진 않은일입니다.
회생을 신청한 법원과 압류된 법원이 원거리에 있다면 하루가 꼬박 걸릴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랜시간 불편했던 통장사용을 다시 자유로이 할 수 있으려면
하루 정도의 시간은 감수해야겠죠.
신청을 준비하시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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