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를 막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청구 이의의 소 + 강제집행정지 신청]
최근에 회사에서 진행하는 악질 채무법인에 대한 연속된 강제 집행이 있습니다.
물론 저만 죽어나고 있는 중이죠.
솔직히 일도 모르겠고, 아는 건 하나도 없는데 알아서 찾아보랴 검색하랴..
내가 돈버는것도 아니고, 내가 정의의 사도도 아니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벌이는 해야 하니까. 어떻게든 진행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채무자에 대하여
우리는 약 1억 7천 여만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은 편한것이 그나마도 채권 회수를 위한 권원 확보가 어느 정도 미리 준비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공정증서" - 우리가 알고 있는 공증을 뜻합니다.
공증은 여러종류가 있지만
채무자에게 물품을 빌려주면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받아두었어요.
상환 금액은 총 5억 원 / 변제기일은 채권자 통보일로 지정한 내용이며
강제 인낙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돈 한푼도 못 받은 우리는
협의도 해보고, 협상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고, 회유도 해보고
별짓을 다했지만 아무 소득 없이 시간만 버리게 되었습니다.
임대해 준 물품도 버리고,
돈도 못받고
물품으로 돈을 대신해서 주겠다는 말에
솔깃한 우리 사장...
대신 자기가 상황이 급하니 물건도 더 있으니 자기 물건을 매입도 좀 해달라는 말에
우리도 엄청 많은 물건마저 4000만 원이나 매입해서 주고
결국 돈을 대신하여 주겠다는 물품은 다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분노의 폭발을 경험한
사장은 모든 수를 동원하라는 지령을 나에게 내리게 되는데
(왜??? 왜 내가 이런 똥물을..... 하.......... 인생)
그렇다면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사용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권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보자!!
하는 마음으로 여기저기
채무자가 있던 현장마다 모두 가능한 압류를 신청하고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원청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들도 진행하였으나....
그 어디에서도
돈이 나올 구석이 없는 강력한 녀석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채권자를 화나게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돈 달라는 채권자를 상대로 욕 날리고
비아냥과 찾아가 봐라 ㅋㅋㅋ 이런 느낌은...
채권자로 하여금 (실제로는 나지....)
살의를 품게 하는 행동이니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자제를 해야 합니다.
결국,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몰래 바꿨던 채무자의 집주소를 알아낸 우리는
채무자의 집에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첫 타임은 가서 살며시 방문만 하고 와요.
아래처럼 문을 열지 않고도 알리는 말씀으로 아래 글을 알려주고
우리 왔다 간다. 채무자야 인제 곧 압류 처분할 거니까 알고 있어. 하고 말이죠.
갔다 오면 왠 걸요, 대부분의 채무자는 입에 거품을 뭅니다.
"애만 있는데 무슨 짓이냐! XXXX"
"내가 안갚는덌냐! XXXX"
"이러고도 무사할꺼 같냐! XXXX"
주로 XXXX로 끝이 나는데요.
맞아요, 애들만 있거나 가족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또 돈을 빌린 게 무슨 죄인가요.
채권 채무관계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돈 빌려준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니 이렇게 까지 하겠어요.
대화로 풀 수 있는 단계에서 정리하면 좋은데요.
무튼, 당연히 저도 이렇게 연락을 받았구요.
집행관님과 다음 일정을 잡습니다.
다음에는 열쇠공과 함께 방문할 수 있고 누가 있던 없던 개문 할 수 있습니다.
개문 시 증인 2명이 함께 있어야 하구요.
시간이 잘 흘러 이렇게 개문하고 압류하고 하면 참 좋을텐데.
(물론 채권자의 입장에서요 / 사장님께 안혼날 저를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채무자도 방어권도 보장이 되어야 하는것이 사실 맞는것이니까요.
이럴때 문제가 있다고 압류를 포함한 집행을 정지 시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청구 이의의 소" + "강제 집행 정지 신청"입니다.
판결을 통한 집행권원의 경우 청구이의 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이미 재판을 통하여 기판력을 획득한 권원이기 때문이고,
1심, 항소심까지 진행되었다면 뒤집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판력이 없는 집행권원
"지급명령결정정본", "공정증서집행문","이행결정정본"등은 항상 청구 이의 소송으로 다퉈볼 여지가 발생합니다.
우리의 강력한 마인드의 채무자는 역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하였구요
또한 강제 집행 정지도 신청하였습니다.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 할 때
강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해야 채권자가 진행하는 강제 집행에 대해서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청구 이의의 소의 청구 원인, 취지가 정말 이상하더라도
강제 집행정지 신청은 재판부에서 받아줍니다.
물론 그냥 저것만 신청한다고 덜렁 결정이 나오진 않고 여러 서류들을 첨부해야 하죠.
서류야 알아서 인터넷 보고 챙기면 된다지만.
중요한게 채권자에게 집행정지로 발생할 손해가 있을지 모르니
공탁을 걸으라고 주문하는데요,
집행정지신청의 경우 보증보험을 이용한 공탁보다는 주로 현금공탁이 나오는 편이고
공탁금액도 생각보다 금액이 꽤 큽니다. (채권액 수준까지는 아니여도 작은 금액이 아니예요)
따라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니
난 이제 압류 안들어오겠지 허허허허
하고 계시면 압류 들어옵니다.
1. 결정문을 받고
2. 공탁금이 나왔으면
3. 법원에 공탁계로 가셔서 현금 공탁하시고
4. 결정문과 함께 공탁납부증을 가지고
5. 집행이 있는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6. 집행정지결정서를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냥 받아만 두면 안되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청구이의의 소송이 끝날때까지만
임시적으로 막아두는 방법이고, 소송이 패소한다면 집행은 다시 진행됩니다.
잠깐 집행의 효력을 막아두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그동안 협상을 다시 진행하시거나, 하셔야겠죠.
우리 채무자처럼 답없게 그냥 시간벌려고 더 화를 돋구는 것 말구요 ㅠㅠ
또하나, 이미 채권자가 압류를 진행하고 1시간 뒤에 공탁한다면?
효과 없습니다.
집행정지결정은 이미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는 무를 수가 없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근데,
결론은...
공탁을 채무자가 못걸어서 결국
압류를 진행하고 말았어요........
나만 마음의 짐이 잔뜩...
왜 이런일은 자꾸 나한테 시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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