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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만 알고 계셨다면 — 소액 미수금엔 이행권고결정이 빠를 수 있습니다.

  • 2026.08.04 00:18
  • 2nd Book/우당탕탕 혼자하는 회사 법무지식
글 작성자: HANHO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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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미수금 받는 일을 하다 보면, 다들 검색창에 제일 먼저 치고 찾는게

"지급명령"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싸고, 빠르고, 재판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지급명령을 몇 번 쳐보면 알게 됩니다.

이게 채무자가 우편을 받아줘야만 굴러가는 제도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처음으로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입니다.

 

오늘은 이 둘이 뭐가 다르고, 어떤 상황에 뭘 골라야 하는지 —

법조문 요약이 아니라 실제로 접수해 본 사람 입장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약은 뭘 알아야 요약하지만, 전 그정도는 아닌지라..)

 

상 황 추천
채무자 주소 확실 + 우편 받을 사람 지급명령 (제일 싸고 빠름)
채권액 3,000만 원 이하 + 송달이 불안함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
채무자가 어디 있는지 모름 / 안 받고 버팀 처음부터 소액사건 또는 소송 (지급명령은 시간 낭비)
채무자가 어차피 다툴 게 뻔함 처음부터 소송 (지급명령은 이의 한 장에 무력화)
채권액 3,000만 원 초과 이행권고결정은 선택지에 없음 → 지급명령 or 소송

 

한 줄 요약: 송달만 되면 지급명령이 이깁니다. 송달이 불안하면 답이 달라집니다.

 


 

지급명령이란? 비용과 기간

지급명령은 재판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채무자는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아내는 독촉절차입니다.

채무자가 명령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

확정되면 별도 집행문 없이 바로 강제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

비용이 진짜 매력입니다.

  • 인지액: 소송으로 갈 때 인지액의 10분의 1. 전자소송으로 내면 여기서 10% 추가 할인 (전자소송을 추천합니다!)
  • 송달료: 당사자수 × 6회분

기간도 이의만 없으면 접수부터 확정까지 느긋하게 한달정도로 끝납니다.

(물론 보정이 들어오면 조금 더 걸릴 수 있구요.)

여기까지만 보면 지급명령 안 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의 함정: 송달이 안 되면 그냥 멈춥니다

지급명령의 모든 장점은 "채무자에게 송달됐다"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돈 안 갚는 채무자 중 상당수는,

우편도 안 받습니다.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보냅니다.

 

그럼 채권자는:

  1. 주민등록초본 떼서 주소 보정하고 (재송달)
  2. 그래도 안 되면 특별송달 신청하고 (집행관이 직접 방문:  주간/야간/휴일 지정 가능, 비용 추가)
  3. 그래도 안 되면… 여기서 막힙니다.

많은 분들이 "최후에는 공시송달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공시송달이 안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저도 처음엔 헷갈렸던 부분입니다.

공시송달이 가능한 건 소송 단계지,

지급명령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송달까지 실패하면 남는 길은 하나

소제기신청(민사소송법 제466조)으로 지급명령을 소송으로 전환하는 것뿐입니다.

부족한 인지액을 추가로 내고, 사실상 처음부터 소송을 하는 셈이 됩니다.

정리하면: 송달 안 되는 채무자한테 지급명령을 치면,

몇 주에서 몇 달을 돌고 돌아 결국 소송으로 갑니다.

그 시간이면 처음부터 소송(소액이면 소액사건)을 걸었을 때

이미 변론기일이 잡혀 있었을 겁니다.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에만 있는 지름길

이행권고결정은 소가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소액사건으로 소장을 내면, 법원이 변론기일을 잡기 전에

소장 내용 그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먼저 보내줍니다.

피고가 등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역시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구조만 보면 지급명령과 쌍둥이입니다.

서면으로, 2주 이의기간, 이의 없으면 확정.

그런데 결정적 차이가 두 개 있습니다.

 

차이 1 — 이의가 나와도 절차가 안 죽습니다.

지급명령은 이의가 들어오면 소송으로 "전환"되며 다시 출발선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이의가 들어오면 이미 걸어둔 소액사건의

변론기일이 그냥 잡힙니다. (사실 이게 킥입니다.)

소는 애초에 제기돼 있었으니까요.

소액사건은 원칙적으로 1회 변론으로 끝내는 걸 지향하는 절차라 그 뒤도 빠릅니다.

 

차이 2 — 송달이 막혀도 절차가 안 죽습니다.

이행권고결정 등본도 공시송달로는 못 보냅니다.

하지만 이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고(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소송 절차 안에서는 공시송달이 가능하므로

채무자가 끝까지 숨어도 결국 판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처럼 "전환 신청"이라는 별도 관문을 다시 통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용은 지급명령보다는 비쌉니다.

채무자가 순순히 받을 사람이면 지급명령으로 아끼고,

그럴 사람이 아니면 처음부터

이 보험을 드는 게 총 소요시간에서 이깁니다.

저는 최근 5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 물품대금(약정금) 건에서

처음으로 이행권고결정 쪽을 택해 접수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이 채무자가 우편을 받아줄 타입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약간 거래처 사장이 똘xx끼가 있어요..)

결과가 나오면 이 글에 후속 편으로 붙이겠습니다.

 

 

 

 

" 확정받아도 끝이 아닙니다. 청구이의라는 변수"

 

참 돈받기 힘든 세상..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급명령이든 이행권고결정이든 확정되면 강제집행은 할 수 있지만,

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확정된 뒤에도 채무자가 "그 돈 원래 없는 채무다"라며

청구이의의 소로 다시 다퉈볼 여지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 강제집행정지까지 걸어서

 

집행을 막으려 했던 실전 사례는 예전에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 압류를 막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청구 이의의 소 + 강제집행정지 신청]

 

압류를 막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청구 이의의 소 + 강제집행정지 신청]

최근에 회사에서 진행하는 악질 채무법인에 대한 연속된 강제 집행이 있습니다. 물론 저만 죽어나고 있는 중이죠. 솔직히 일도 모르겠고, 아는 건 하나도 없는데 알아서 찾아보랴 검색하랴.. 내

www.hanhotone.com

 

그리고 요즘은 제가 반대로 청구이의 소송의

답변서를 직접 쓰고 있는 중이라,

다음 편은

"청구이의 답변서, 변호사 없이 직접 쓰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글은 회사 법무 실무를 하며
직접 부딪힌 경험의 기록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전문가..변호사 법무사님들과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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