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94다20884 | 현장소장의 채무인수 및 채무보증, 포괄적 부분대리권 관련 선고
현장소장은 실제 현장의 대부분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자로써 "현장대리인"의 자격을 지닌다.
물론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대리인의 자격이 있는 자인지 유심히 확인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한 판시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이 표현지배인인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인지의 여부
나. 건설회사 현장소장의 통상적 업무범위에 그 공사시공과 관련없는 새로운 수주활동도 포함되는지 여부
다. 건설회사가 현장소장에게 회사의 부담으로 될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까지 위임하였거나, 적어도 그 상대방으로서는 현장소장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위 사건에 대한 판결 요지
가.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의 업무는 공사의 수주와 공사의 시공이라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4조 소정의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 즉 이른바 표현지배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단지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는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 계약체결 및 그 공사대금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체결 및 그 임대료의 지급 등에 관한 모든 행위이고, 아무리 소규모라 하더라도 그와 관련 없는 새로운 수주활동을 하는 것과 같은 영업활동은 그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다. 일반적으로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에게는 회사의 부담으로 될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이 회사로부터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지만, 현장소장이 방대한 규모의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과 그 공사에 소요될 장비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그 대금 등의 지급 등 어느 정도 광범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었고, 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중기와 같은 장비를 구하기가 어렵고 장비가 투입이 되지 않으면 공사에 큰 지장이 초래될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를 임차하는 데 보증을 하게 되었으며, 그 보증의 내용도 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중기임차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에서 중기 임대료 등에 해당하는 만큼을 중기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것이어서 회사로서는 공사대금 중에서 중기임대료 등에 해당하는 만큼을 직접 중기임대인에게 지급하면 그에 상당하는 하도급 공사대금채무를 면하게 되고 그 보증행위로 인하여 별다른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것도 아니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로서는 현장소장에게 위와 같은 보증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사 그러한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보증행위의 상대방으로서는 이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위의 사항에서 주요하게 봐야 할 부분에 대한 HIGHLIGHTS & SUMMARIZE
판결요지의 "다"항목이다.
판결의 글을 뜯어보자.
일반적으로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에게는 회사의 부담으로 될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이 회사로부터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지만,
-> 원래는 현장소장한테 채무보증 , 채무인수 이런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현장소장이 방대한 규모의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과 그 공사에 소요될 장비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그 대금 등의 지급 등 어느 정도 광범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었고, 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중기와 같은 장비를 구하기가 어렵고 장비가 투입이 되지 않으면 공사에 큰 지장이 초래될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를 임차하는 데 보증을 하게 되었으며,
-> 현장소장이 보통 하도급의 계약, 그리고 장비등에 대한 임대차, 임대료에 대한 지급등 권한을 부여 받고 있었고
공사를 하면 장비들 구하기 어렵잖아? 이거없으면 공사가 늦거나 하는데 그래서 임대하는데 보증하게 되는 경우라면!
그 보증의 내용도 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중기임차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에서 중기 임대료 등에 해당하는 만큼을 중기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것이어서 회사로서는 공사대금 중에서 중기임대료 등에 해당하는 만큼을 직접 중기임대인에게 지급하면 그에 상당하는 하도급 공사대금채무를 면하게 되고 그 보증행위로 인하여 별다른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것도 아니었다면,
-> 심지어 또 보증한 내용의 경우도 어차피 공사현장이라면 받을 돈이 있을테니 이돈을 직접 주겠다라는 내용이니 사실 직접주면 보증채무도 면하게되고, 또 이걸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는것도 아니니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로서는 현장소장에게 위와 같은 보증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사 그러한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보증행위의 상대방으로서는 이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 특별하게 뭐 없는 이상 사실 현장소장이 보증행위를 스스로 할수 있는게 맞고, 뭐 권한이 없다고 할지라도 빌려준 사람으로써는 "현장소장은 이만한 권한은 있지!" 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충분한거 맞잖아
라는 풀이
다시 말해, 현장소장이 사실 없는돈 줘야 하는거 아니고, 공사대금에서 니가 전달만 하면되는건데 그걸 중간에서 보증해주 는게 뭐 큰문제냐, 공사가 가는게 먼저지! 실제로 보증을 하더라도 보증인의 금전적인 손해도 없는데 말야.
이번엔 "표현지배인"이 뭔지 확인해보자,
이 문구는 상법 14조에 규정하고 있음.
상법 14조 표현대리인
①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보통 현장의 경우 현장소장을 의미하는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을 말한다.
현장 이외의 회사내에서는 차장, 과장 등등등 명칭이 있는 자들이 상업사용인이다.
또한 상업사용인이 행한 행위의 결과와 책임은 영업주가 지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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