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조건 / 형집행순서변경 / 가석방 가능할까요?
가석방이 어떤건지 정확히 확인해 보자면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수형 중에 있는 사람이 그 행장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여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
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던 2020년 즈음
선진국중 밀집 & 집적도가 엄청높은 수준인 한국의 교정시설은 코로나 확진을 이유로
가석방의 기준을 낮추어 많은 재소자들을 가석방을 한 일이 있었더랬죠.
https://www.ajunews.com/view/20220316152815630
코로나 이후, 교정시설 과밀문제 상당 해소...가석방 확대 신중 접근 필요 | 아주경제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전국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많이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
www.ajunews.com
하지만 코로나가 많이 시들해지고,
현재는 기존의 가석방 기준대로 다시 엄격해진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은 조건만 가능하다면 불가능한게 아니기때문에 항상 조건을 맞춰 놓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가석방이 가능한 조건을 미리미리 챙겨 놓아야 합니다.
형집행기간의 단축을 통해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고,
이를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촉진하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무기징역·무기금고의 경우 20년, 유기징역·유기금고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수형자를 가석방을 할 수 있다(「형법」 제72조 1항). 가석방은 행정처분이므로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아니하며,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
가석방을 하려면 먼저 교정시설의 장이 「형법」 제72조 제1항의 가석방요건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하여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 적격결정을 한 경우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가석방 허가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의 경우 10년, 유기형의 경우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단,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가석방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다시 형을 집행하며, 이 경우 가석방 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석방 심사기준]
제일 중요한 기간에 대해서 명기 하자면
"형법 -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5.>
②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하지만, 실무에선 대부분 형기의 80%이상 경과자에게 가석방이 허가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형법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기징역의 경우 전체 형기의 1/3이상 복역
무기징역의 경우 수감된지 20년 이상 경과
또한 벌금형이 동시에 부과되어 있는 상태라면 벌금이 모두 납부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또한 두가지 형을 동시에 받고 형을 살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
1번 2년짜리 사기죄
2번 1년짜리 절도죄
라면
더 형량이 높은 2년 짜리 사기죄가 더 중하므로
2년(24개월)의 3분의 1인 8개월을 복역하고
형집행순서변경을 통해
2번 절도죄로 순서를 변경하여 1년 (12개월)의 4개월을 복역하면
우선 모든 형의 3분의 1이상 복역하게 되어
우선 가석방 심사대상에는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형집행순서변경을 신경써야 하는데.
이건 수감자의 권리로 변경을 특별한 사유없이 제한받을 수 없기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 변경해서 가석방 조건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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