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경합, 병합, 동시경합, 사후경합, 후단경합 뭐이리 많아! 정리해보자
경합에는
대분류로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이 있다.
1. 상상적 경합 -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가 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하는 것
2. 실체적 경합 - 여러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만들 때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하여 형을 부과하는 것
상상적 경합은 예를 들어 가방을 훔칠 목적으로 훔쳐 도주하다가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이때는 가장 무거운 살인죄로 처벌한다.
실체적 경합은 예를 들어 시공사 대표가 많은 불특정 다수로부터의 분양을 핑계로 분양대금을 받고 분양을 해주지 않고, 회사의 법인 돈을 횡령하고, 사업지의 조합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우, 각각의 죄로 처벌할 수 있다.
실체적 경합은
동시경합 (전단 경합) 사후 경합 (후단 경합)으로 나눌 수 있다.
2-1 동시경합(전단경합) : 수개의 죄가 동시에 판결될 상태에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항소심에서 병합을 하는 경우도 동시적 경합으로 볼 수 있고, 기소되지 않은 건이 추가 기소가 되어 병합심리가 되는 경우도 동시적 경합으로 불 수 있다.
2-2 사후경합 (후단 경합) :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죄일 때, 현재 다투고 있는 사건이 판결 확정 전에 성립되고 종료된 건의 경우 사후 경합으로 불 수 있다.
간단히 예를 들자. 사실 동시적 경합은 대부분 병합으로 보는것이 대부분이므로 넘어가고
사후 경합의 경우 위의 시공사 대표로 가상의 건으로 예를 들자면
2010년 5월에 피해가 발생한 분양사 기건을 2020년 5월에 판결 확정받고, 이후 2010년 5월 횡령한 사건을 2020년 8월에 검찰이 별건 공소하여 사건을 판결 전이라면 이건은 사후 경합 또는 후단 경합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단, 아예 별건일 경우 위의 사건의 경우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면 사실 쉽지 않다.
형법
law.go.kr
경합 건들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의 경우 이미 최고형으로 간주하여 추가적으로 더 처벌이 가중되지 않는 편이고
동일 건이지만 나뉘어 소송을 통해 구형이 나눠져 진행된 경우
위의 시공사 대표의 분양사 기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므로 각각 피해자들이 발생한 경우
각각 소를 제기하여 구형을 받더라도 각각 별건으로 처벌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
예를 들어 A 피해자건으로 피의자가 2년을 선고받았고 형이 확정된 이후
피해자 B, 피해자 C 등이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될 경우 피해자의 숫자대로 형을 동일하게 가중시키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고, 동일한 건으로 20, 30년의 징역을 때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위의 견해들은 변호사는 아니지만 그동안 몇십 건의 재판들을 경험하면서
체득하고 확인한 내용이므로 법률적 의견은 아니고 참고만...
- 아래는 이해를 돕기위한 위키의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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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죄: 징역 10년
-
B죄: 징역 12년
-
C죄: 징역 6년
-
D죄: 징역 4년
하지만, 위의 예외에서도 나와있듯 가장 중한 죄의 형에서 1.5배를 가중한 게 각 죄의 형을 모두 합친 형량을 넘어가면 각 죄의 형을 모두 합친 형량을 상한선으로 해서 처벌해야 한다. 예를 들어,
-
A죄: 징역 5년
-
B죄: 징역 1년
또 다른 경우로, 서로 다른 종류의 형이 경합하는 경우. 예를 들어,
-
A죄: 징역 3년
-
B죄: 금고 5년
-
C죄: 벌금 1,000만원
다만, 위의 예시가 상상적 경합범이라면 첫 번째 예는 징역 12년까지, 두 번째 예는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으며 세 번째 예는 금고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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