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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채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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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94다20884 | 현장소장의 채무인수 및 채무보증, 포괄적 부분대리권 관련 선고

대법원 선고 94다20884 | 현장소장의 채무인수 및 채무보증, 포괄적 부분대리권 관련 선고

2024.08.19
현장소장은 실제 현장의 대부분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자로써 "현장대리인"의 자격을 지닌다. 물론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대리인의 자격이 있는 자인지 유심히 확인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한 판시사항은 아래와 같다.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이 표현지배인인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인지의 여부나. 건설회사 현장소장의 통상적 업무범위에 그 공사시공과 관련없는 새로운 수주활동도 포함되는지 여부다. 건설회사가 현장소장에게 회사의 부담으로 될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까지 위임하였거나, 적어도 그 상대방으로서는 현장소장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위 사건에 대한 판결 요지가.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의 업무는 공사의 수주와 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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